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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에 감사패

경림건설㈜, ㈜선일, (유)비엠피 등 3곳

  • 웹출고시간2021.03.03 17:10:38
  • 최종수정2021.03.03 17:10:38
[충북일보] 청주시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납세자의 날인 3일 3개 법인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법인은 2020년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5년간 체납액과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이 없는 법인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우수한 법인으로 지방재정 기여도와 고용기여도를 반영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법인은 오창읍 소재 토목공사 회사인 경림건설㈜과 오창읍 소재 금형제품 제조업체인 ㈜선일, 옥산면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유)비엠피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면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납세법인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투라페이퍼㈜, ㈜아이티엠반도체, 태림포장㈜이 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돼 감사패와 함께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를 받았다.

감사패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로 수여식을 열지 않고 개별 전달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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