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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유공납세자 인증패·현판 수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여신금리 우대 등

  • 웹출고시간2021.03.03 11:36:51
  • 최종수정2021.03.03 11:36:51

3일 음성군이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 9명과 법인 11곳을 선정해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음성군은 3일 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 9명과 법인 11곳에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했다.

군은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에게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연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유공납세자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는 여신금리 0.2%포인트 추가 우대, 입출금 수수료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유공납세자 법인에게는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와 종업원 50인 미만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부여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유공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지방세는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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