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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천주공 재건축 법정공방 2라운드로

1심 재판부 "정비구역 해제 처분은 재량권 남용"
청주시 "행정 처분 정당성 회복" 항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21.03.02 17:05:48
  • 최종수정2021.03.02 17:05:48
[충북일보] 청주시가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관련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 처분의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주민과 토지주 등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후 주민 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으나, 조합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 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 의견조사 투표에서 사업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보여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할 수 있어 항소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결정이 당시 관련 법령과 조례, 고시 등에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반대 주민 등이 재건축 추진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항소 포기도 염두에 뒀으나 주민간 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은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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