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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이정임·이영순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 웹출고시간2021.03.02 15:01:07
  • 최종수정2021.03.02 15:01:07

이정임 의원, 이영순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먼저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학조사,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및 심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처우개선 사업 및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영순 의원도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명시적 지원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천시의 관광 외식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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