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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아버지 병문안 위해 자가격리 위반한 해외입국자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1.03.01 14:49:25
  • 최종수정2021.03.01 14:49:25
[충북일보] 위독한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 해외입국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5월 8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버지는 5일 뒤 숨졌다.

남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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