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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Q. 산악회 등 모임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지역구민의 모임에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은 식사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것이며, 제3자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소속 정당을 위하여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 원)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입후보 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하여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참석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됩니다.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함)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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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