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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수차례 학대한 돌봄전담사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1.02.21 14:59:26
  • 최종수정2021.02.21 14:59:26
[충북일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돌봄 전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B(8)군 등 저학년 학생 6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먹다 흘리자 학생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며 정서적 학대를 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폭력적 행위도 일삼았다.

A씨는 자신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자 피해 아동들에게 "너희 엄마가 신고했다", "어떻게 크나 두고 보겠다", "신문에 나오게 생겼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돌보 전담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들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 했던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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