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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코로나 극복 골목형 상점가 육성

2천㎡이내 점포 30개 이상 밀집지역

  • 웹출고시간2021.02.21 13:24:45
  • 최종수정2021.02.21 13:24:45
[충북일보] 보은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나선다.

군은 일정 면적에서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된 구역을 골목상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모여 있을 경우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전통시장처럼 정부 지원을 받아 시설 개선, 마케팅, 컨설팅 등 현대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조례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군은 다음달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은 경우는 취소될 수도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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