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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저소득 차상위층 구직수당 지원

  • 웹출고시간2021.02.18 15:11:20
  • 최종수정2021.02.18 15:11:20
[충북일보] 보은군이 저소득 차상위층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만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과 함께 구직활동기간 중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까지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센터 콜센터(☏1350)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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