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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 한시 허용 등, 돌봄 공백 줄여

  • 웹출고시간2021.02.16 11:22:00
  • 최종수정2021.02.16 11:22:00
[충북일보] 충주시가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과 낯선 사람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급여는 코로나19로 활동 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의 50%를 가족에게 지원한다.

또 중·고교 재학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에게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가족에 의한 활동 지원급여와 중·고교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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