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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15 16:59:27
  • 최종수정2021.02.15 16:59:27
[충북일보] 훈육을 이유로 동거녀의 초등학생 딸을 때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동거녀의 딸인 B(11)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달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켠 뒤 딴짓을 하는 B양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9시30분께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B양에게 휴대전화를 그만 사용하도록 훈계했으나 B양이 이를 듣지 않자 체벌을 목적으로 B양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빗자루로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양은 이날 밤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편의점 인근을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은 내복 차림이었다.

경찰은 B양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왔다.

B양은 현재 부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는 상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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