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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방식으로 개 도살한 60대 입건

전기봉으로 도살…동물보호법 위반

  • 웹출고시간2021.02.03 20:54:02
  • 최종수정2021.02.03 20:54:02
[충북일보] 증평에서 무허가 개 사육농장을 차려놓고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60대가 입건됐다

괴산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증평군 증평읍에서 무허가 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 도구 등으로 다수의 개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해당 농장을 돼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개 사육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10분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선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에 개 80여 마리가 갇혀 있었다.

뜬 장 아래에선 개 분변과 함께 강아지 사체 5구가 발견됐고, 주변에는 도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기봉과 소각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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