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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군 8개 읍면 'AI 위험지구' 지정

산란계·종오리 농장 알 반출 횟수 등 통제
간이검사 주기 '월 1회→ 반출할 때 마다' 강화
"농가주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한 책임 부과"

  • 웹출고시간2021.01.24 15:09:36
  • 최종수정2021.01.24 15:09:36
[충북일보] 올겨울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자 충북도가 'AI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25일부터 집중 방역에 돌입한다.

'AI 위험지구'에는 AI가 발생했거나 해당 지역과 인접한 음성군 6개 읍·면(금왕, 대소, 삼성, 맹동, 생극, 감곡), 진천군 2개 읍·면(이월, 덕산)이 지정됐다.

도에 따르면 'AI 위험지구'는 평야지(농경지)와 구릉지로서 상시 물이 흐르는 소하천이 발달돼 있고, 농경지 낙곡(落穀)과 하천의 수생생물들이 많아 야생조류의 서식 조건이 알맞은 지역이다.

가금 사육밀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실제로 'AI 위험지구'로 지정된 8개 읍·면에서는 과거 6차례의 AI 발생 190건 중 162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해 전체 발생의 85%를 차지할 정도다.

도는 'AI 위험지구' 내 산란계 또는 종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주 1~2회로 알 반출 횟수를 통제하고, 반출할 때마다 전담공무원이 입회해 알 수집차량과 농장의 반출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발판 소독조, 전실, 그물망, 농장출입 수칙 , 청소 소독여부 등 농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간이검사 주기를 '월 1회'에서 '알을 반출할 때마다'로 강화했다.

하천과 인접한 6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하천 제방도로를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진천·음성지역 내 축산차량 통행 빅데이터 분석결과 통행 빈도가 높은 9개 구간(진천4, 음성5)과 하천을 끼고 있는 제방도로 대해서는 살수기능이 있는 방제차량을 투입헤 도로소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해당 구역 내 소하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분변 채취량을 늘리는 등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가축 소유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AI 발생과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2~3월이 돼야 겨울 철새 북상하는 여건으로 볼 때, 도내에서 추가로 발생 가능성인 높다"며 "AI 위험지구 외 지역은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며, 기타 지역도 준 위험지구로 보고 최소 2월 말까지 시·군별 여건에 맞추어 위험지구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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