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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4 14:01:52
  • 최종수정2021.01.24 14:01:52
[충북일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가 발생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3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6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새벽 1시26분께 입원 중인 치매 환자 C(84)씨가 2층 창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당시 침대 커버와 수건 등으로 줄을 만들어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 변을 당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 B씨는 야간당직 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호 부장판사는 "중증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줘야 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 요양원 안전시설 공사를 마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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