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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성모병원 관계자 사법처리 임박

코로나19 검진 소견서 허위작성과 확진자 발생 신고 지연 혐의

  • 웹출고시간2021.01.24 14:20:39
  • 최종수정2021.01.24 14:20:39
[충북일보] 코로나19 검진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괴산성모병원 관계자들이 조만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괴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산군이 고발한 허위 소견서 작성 및 확진자 발생 신고 지연과 관련, 최근 성모병원 의사 3명과 행정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주 이 병원 대표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정실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경기 모 병원으로 이송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해 보낸 혐의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 조처되는 환자 6명을 같은 수법으로 '음성' 판정 소견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허위 소견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의사 3명도 조사했는데, 소견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기와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3명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보건소 조사결과 소망병원 확진자 2명이 괴산 성모병원으로 되돌아 왔으나 병원 측은 확진자 발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격리가 지연되면서 성모병원 환자와 종사자 53명이 확진됐다.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괴산군은 지난달 성모병원을 사문서 위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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