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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23 11:38:09
  • 최종수정2021.01.23 11:38:09
[충북일보] 진천군이 이월면 동성리 미호천 일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라 23일부터 발생지역 10㎞(예찰지역) 이내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이 예찰지역에는 전업농 35개 농가에서 23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고 있다.

군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 항원 검출에 따라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과 함께 검출지점과 인근 철새도래지 외부인 출입금지, 가금류 사육장 외부인과 차량 출입 일시 제한,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과 방역, 축사 문단속, 임상 예찰과 소독 철저를 해당 농가에 당부했다.

이동제한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예찰지역 가금류 이동은 21일간 제한된다.

고병원성이라 해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나온 것이어서 가금류는 살처분하지 않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충북에서는 올겨울 음성군의 가금농가 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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