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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사건 담당 검찰 수사관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인들 이메일 자수서 삭제 방치

  • 웹출고시간2021.01.20 18:32:04
  • 최종수정2021.01.20 18:32:04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피고발된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0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대리인을 통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청주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정 의원 측은 수사관 A씨가 지난해 6월 중순께 정 의원을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추가 자수서 등의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 전자우편 시스템상 개인 이메일을 통해 받은 뒤 수사기록 편철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의 증인신문에서 이들이 추가 자수서를 A씨에게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진술하면서 나왔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검찰 수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 측은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A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조사를 통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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