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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알 수 없는 현금 처리… 불법이라 생각"

명함 제작자·렌터카 직원 출석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으로"
정 의원 연루 여부는 나오지 않아
다음 재판 내달 10일 열릴 예정

  • 웹출고시간2021.01.20 20:14:19
  • 최종수정2021.01.20 20:14:19
[충북일보]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 명함을 제작·납품한 업자와 렌터카 관계자로부터 "불법적 정황이 있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선거캠프에 선거운동원들의 명함을 제작·납품한 업자 A씨와 렌터카 관계자 B씨, 회계책임자 C(47)씨에게 2천만 원을 준 D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요 쟁점은 선거운동원 E(50)씨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7 승용차 월 렌트비 65만 원 등 780만 원을 대납한 것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선거비용에서 누락한 것에 대한 정 의원 연루 여부였다.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해 찾아갔더니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였다"며 "명함 제작 의뢰를 받아 명함을 제작해줬고, 제작 대금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여부를 회계책임자에게 물어보니 별도로 처리한다고 얘기했다"며 "이 때문에 선거비용이 초과해 따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불법이라고 생각했기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도 명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렌터카 사무실 직원 B씨도 "정정순 의원과 수행기사, E씨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와 차량을 문의한 뒤 이후 계약을 진행했다"며 "렌트 대금은 수행기사로부터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 당시 정 의원을 위해 조금이라도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으로 렌트비를 내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이 현금 결제 과정에 연루된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수행기사 F(49)는 "렌터카를 알아보기 위해 업체를 방문했을 당시 E씨가 동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렌터카 대여 비용은 E씨로부터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E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정정순 의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뒤 일부 금액(780만 원)을 갚았다"고도 했다.

E씨도 "수행기사가 도움을 청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대납 의혹을 일축했다.

회계책임자 C씨가 정 의원에게 건넨 2천만 원을 빌려준 D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C씨가 생활고 등 개인적으로 힘들어해 돕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고 불법 정치자금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0일 청주지법 223호에서 열린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C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렌트한 K7 승용차의 월 렌트비 65만 원을 선거운동원에게 대납하게 해 모두 780만 원을 수수한 혐의, 지난해 3월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 제작 대금 127만6천 원을 지출해 선거비용 제한액 516만 원을 초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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