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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 조례개정 '속도'

22일 도의회 심의 앞둬…7월부터 징수 가능

  • 웹출고시간2021.01.20 21:45:36
  • 최종수정2021.01.20 21:45:36
[충북일보]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미동산수목원 입장료 유료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사전절차를 마치고 22일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충북산림환경연구소는 미동산수목원 개원 20년과 수목원 입장객 연간 30만 명인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해 편익 증진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말까지 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발권시스템 구축과 운영인력 확보 등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입장료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입장료는 어른 한 명당 2천500원, 청소년 2천 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관람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비용 징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입장료 수익은 비용부담이 아닌 도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선순환 개념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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