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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충주병원 부당거래의혹 '보완 수사'

검찰, 노조 측 의견 수렴…미흡한 부분 보완 수사 지휘

  • 웹출고시간2021.01.20 16:52:48
  • 최종수정2021.01.20 16:52:48
[충북일보]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노조가 제기한 병원과 제약회사 간의 부당 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다.

20일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최근 경찰에 전 병원장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노조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곧바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간의 처벌 결과를 봤을 때 정식 학술대회라 해도 실비 외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는 게 노조 측 의견이다.

노조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쌍벌죄의 처벌조항이라서 병원과 거래하는 40여개 제약회사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 여러 차례 주장했다.

수사 과정서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내놨다.

노조는 2019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 병원장 등이 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제약회사 등의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 수년간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3천600만 원의 협찬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도 제시했다.

노조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2020년 2월26일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2020년 3월 19일 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간의 수사 끝에 같은 해 12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재수사가 아니라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라면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건대 충주병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법 상식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의료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에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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