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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사상 최대' 1천267억 투입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과 분리
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 웹출고시간2021.01.17 14:02:46
  • 최종수정2021.01.17 16:13:47
[충북일보]청주시가 올해 장애인복지 분야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천267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전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인 1천137억 원보다 10.3% 증가한 1천267억 원을 확보, 돌봄·일자리 지원뿐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기 위해 이달 1일자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 일상 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에 44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만3천500원이었던 서비스 단가는 올해 1만4천20원으로 올랐고, 지원 대상자도 1천916명에서 2천30명으로 늘었다.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는 43억 원을 투입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천600명의 장애인연금이 늘어난다. 보장유형에 따라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지급되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체 수급자 모두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38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택고용사업,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등 427명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수준도 전년 대비 1.5%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610명에서 625명으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는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된다. 이외 소득구간에 따라 2~8만 원 차등 부담한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 긴급 돌봄센터도 확충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상황 시 최대 30일 간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가 연면적 450㎡ 규모로 산남동에 건립된다.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는 오는 4월 착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 올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한 해 일상생활 제약과 장애인 복지사업 일부 중단 등으로 더욱 어려운 환경이었다"면서 "올해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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