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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서 학교장 제외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발표
김병우 교육감 "교육현장 특수성 고려해야"
학교 안전점검 시스템 선제적 정비안도 마련

  • 웹출고시간2021.01.17 13:12:11
  • 최종수정2021.01.17 16:21:11
[충북일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시킬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76회 총회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할 때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었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윤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에 소홀하고 책임을 외면해왔던 점을 생각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면서 "그러나 법률 해석상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도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협의회는 또 "교육시설법 등은 학교장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책무와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도 다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중처벌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우려한다"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장 책임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명피해가 이어졌고, 우리나라가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써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법률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학교 안전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과 역량도 지속적으로 높여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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