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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일시납부 혜택 줄어든다

작년까지 10%이던 공제율 9.15%로 ↓
2023년 7%, 2024년 5%, 이후엔 3%로

  • 웹출고시간2021.01.14 22:18:41
  • 최종수정2021.01.17 14:40:05
ⓒ 자료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운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충북일보]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10%를 깎아주는 연납(年納)제도는 차 주인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세(稅) 테크'에 속한다.

특히 1월 16~31일(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1일) 납부하면 1년치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 예금금리가 '0%대~1%대 초반'에 불과한 현실에서,자동차를 보유한 대다수 국민에게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당히 짭짤한 '간접 수익'이 된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 125조6항에 따라 '기본 공제율(깎아주는 비율)'은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128조3항에 따라 그 동안 두루뭉술하게 정해졌던 이자율은 납부 시기(1월,3월, 6월,9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日數)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된다.

시행령 개정은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로 인해 세금을 걷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연납 자동차세의 기본 공제율은 2021~22년에는 종전과 같은 10%가 적용된다.

그러나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3년 이후에는 3%로 각각 낮아진다.
여기에다 날짜 별로 세율이 정확하게 산정되면서, 올해 1월에 연납하는 차량의 공제율은 작년보다 0.85%p 낮은 9.15%(10%×334일/365일)다.

1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중 남은 기간(2~12월·총 334일)에 대해 10%가 할인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배기량 1천998cc짜리 비영업용 승용차(2020년식)의 올해 1월 연납 세액은 47만1천930 원(본세 36만3천30 원+지방교육세 10만8천900 원)이다.

지난해 46만7천530 원보다 4천 400 원이 늘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시기 공제율은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약간 더 높다.
예컨대 △3월은 7.534%(종전 7.5%) △6월은 5.041%(5.0%) △7월은 작년과 같은 5.0%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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