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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집단생활시설 방역 강화 유지

도내 집단생활시설서 방역수칙 위반 21건 적발
16일 거리두기 조정에도 집단생활시설엔 특별대책 적용될 듯
도 "최근 집단감염 이어져 특별방역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1.01.14 17:54:02
  • 최종수정2021.01.14 17:54:02
[충북일보] 충북도내 노인·장애인요양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집단생활시설 관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도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별로도 이들 시설에 적용 중인 현행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집단생활시설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21건이 발견됐다.

충북에서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집단생활시설 특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점검대상은 △노인관련시설 522개소 △장애인시설 117개소 △노숙인시설 4개소 △아동시설 40개소 △여성·청소년시설 7개소 △의료시설 57개소 등 747개소다.

도내 각지의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연쇄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청주 참사랑노인요양원에선 111명, 괴산성모병원에선 52명, 음성 소망병원에선 153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점검 결과, 도는 △종사자 동선일지 작성 미흡 2건 △종사자 1일 2회 발열체크 미실시 2건 △방역일지 미작성 9건 △종사자 주 1회 PCR 진단검사 미실시 1건 △주 1회 감염병 교육 미실시 5건 등 총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했다.

예를 들어 음성의 한 병원은 시간대와 장소를 누락한 채 종사자 동선일지를 작성했다.

증평 소재 주간보호센터는 방역일지를 1일 2회 작성해야 하나 한 번만 썼다.

청주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은 종사자 PCR 진단검사를 하루 지나 시행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 시설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카페 집합금지 단계적 해제'와 '음식점 매장 영업시간 확대' 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 이를 시행한다 해도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기존 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지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집단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위를 낮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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