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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고등학교 학생부 엉터리 작성

학교 32곳 교사 45명 무더기 '경고'
시험출제 오류·보수지급도 부적정 처리

  • 웹출고시간2021.01.14 17:16:59
  • 최종수정2021.01.14 18:01:40
[충북일보] 충북도내 상당수의 중·고등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적절하게 기록해오다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는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과 성적, 특별활동, 출결상황, 행동특성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록부다.

이 기록부는 고등학교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서류로 활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돼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중학교 126곳과 고등학교 84곳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 사이버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등 특기사항을 적을 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도·태도변화 등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 중심의 실제 역할과 활동위주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학생부기록 담당교사는 대상 학생 90%이상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로 적발된 학교는 중학교 9곳(10건), 고등학교 23곳(35건) 등 모두 32곳(45건)이다.

또한 학생부 출결상황도 엉터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출결사항을 적을 때 학급 담임교사는 해당 학년 동안 한차례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에만 개근으로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학교 22곳(35건), 고등학교 18곳(36건) 등 중·고등학교 총 40곳(71건)에서 결석·지각·조퇴·결과가 1회 이상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잘못 적었다.

이와 함께 중학교 39곳(94건)과 고등학교 29곳(52건) 등 중·고등학교 총 68곳(146건)이 학생부에 기록된 졸업대상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돼야 한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은 학교도

중학교 29곳(70건), 고등학교 13곳(24건) 등 총 42곳(94건)이나 됐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적발된 교사 45명을 경고 처분했다.

고등학교 시험문제 출제 오류도 다수 적발됐다.

A고교는 2018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평가 때 특정 교과 7개 문항의 보기에 정답을 음영 처리한 채 출제해 재시험을 치렀다. 시험문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 처리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련 교사 2명에게 경고, 1명에게 주의 처분했다.

B고교도 2018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출제 오류로 재시험 또는 복수정답 처리했다가 교사 4명이 경고, 교사 6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C고교도 같은 잘못으로 교사 3명에게 경고, 1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수를 잘못 지급하거나 출장여비 등을 부정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돼 재정 회수 조치됐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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