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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1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상생활 민사문제 및 법무 전반 무료 상담

  • 웹출고시간2021.01.12 15:37:53
  • 최종수정2021.01.12 15:37:53
[충북일보] 단양군이 군민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청 민원과 상담실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갖는다.

군은 2013년 '단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주민들의 법률고민 해결을 위해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임명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상담 신청은 단양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면 가능하며 당일 방문접수 순서대로 상담이 이뤄진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며 발열·기침 등 호흡기 질환자는 상담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군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정책기획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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