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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1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까지,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등 납부

  • 웹출고시간2021.01.12 11:15:46
  • 최종수정2021.01.12 11:15:46
[충북일보] 충주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4천669건에 대해 5억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의 면허소유자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다.

스마트폰 모바일앱,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CD/ATM기기, ARS(850-74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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