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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약정기간 3년→4년' 옥천군 금고 지정 규칙개정키로

전산 보안 평가 기준도 강화…군 "공정·투명성" 제고 차원

  • 웹출고시간2021.01.11 14:39:40
  • 최종수정2021.01.11 14:39:40
[충북일보] 옥천군이 금고 지정 평가와 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나섰다.

군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28일까지 기관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은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과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으로 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은 국외 평가기관(4점)과 국내 평가기관(4점)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평가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한다.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서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 보안을 강화해 평가한다.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토록 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해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옥천군 금고는 농협은행 옥천군지부가 맡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운용한다.

군은 올해 금고 계약이 만료돼 상반기 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18년에는 옥천군 금고 공개 경쟁에 농협은행 옥천군지부만 신청해 금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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