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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사위 "작년 5개 시·군에서 아파트 비리 159건 적발"

무등록 수익사업 벌이다 입주자가 가산세 2천755만원 물기도

세종 아파트 비율 전국 최고인 85.2%…전국 62.3%,충남 55.0%

  • 웹출고시간2021.01.11 13:30:39
  • 최종수정2021.01.11 13:30:39
[충북일보] 세종시는 전국 최고의 '아파트 도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 기준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전국 평균 62.3%)은 세종이 85.2%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31.6%로 최저였다.

이런 가운데 인근 충남(아파트 비율 55.0%)에서는 아파트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5개 시·군지역 1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 모두 159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야 별로는 △관리비 31건(19.5%)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29건(18.2%) △'회계업무'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각 27건(17.0%)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26건(16.4%) △기타 19건(11.9% )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감사를 15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했더라면, 더 많은 비리가 적발됐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잘못에 애꿎은 입주자들 피해

대표적 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몇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지난해 수천만 원대의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등록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당초 냈어야 할 국세(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3천30만 원,지방소득세는 150만 원이었다.

하지만 결국 입주자들은 가산세로 국세분 2천645만 원, 소득세분 110만 원 등 모두 2천755만 원을 더 물어야 했다.

위원회는 "해당 아파트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외부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다"며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가산세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 비용을 남발하거나, 대표회의 임원들이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쓴 경우도 있었다.

위원회는 해당 시·군을 통해 △주의(103건) △시정(49건) △권고(7건)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2억 2천72만 원은 입주자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알기 쉬운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총 174쪽)'이란 제목의 자료를 제작, 최근 홈페이지(알림마당→새소식)에 올려 누구든지 내려 받을 수 있게 했다.

홍성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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