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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고 논란

시의회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난개발 억지 효과 기대"
산지전용허가 평균경사도 20도 강화에 반발 지속

  • 웹출고시간2021.01.11 17:18:15
  • 최종수정2021.01.11 17:18:15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이 입법예고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며 12일 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며 조례안이 제출되면 오는 22일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3대 기준인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가운데 평균경사도를 20도 이하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산지관리법 근거를 삭제하고 지목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경사도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 가능 지역을 축소한다는 취지다.

그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산지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산사태 등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당초 입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난개발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총 면적의 73%가 산림인 제천지역의 특성상 이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마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조건보다 훨씬 엄격한 조건을 담고 있으며 충북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 같은 규제강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거주중인 시민들은 물론 관련업계와 귀농·귀촌을 염두에 둔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난개발 억제라는 목표보다는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반발여론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시민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가졌으며 남은 시간 동안도 더욱 면밀히 심사숙고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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