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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인 없는 차량'서 세금 줄줄~

과태료·부담금·보험료 등 낭비 많아
시 감사위, 공용차량 운영 실태 감사

  • 웹출고시간2021.01.07 15:48:08
  • 최종수정2021.01.07 15:48:08

2021년 1월 1일 세종시청사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청과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용차량들이 매우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른바 '주인 없는 차량'이란 이유로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시청(의회사무처 포함)과 산하 7개 기관이 보유한 차량 360대의 2017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9개 부서(기관)가 운영하는 차량(최소 59대)이 3년 6개월여 동안 신호·속도·주차 위반 등으로 부담한 과태료는 총 1천446만 원(282회)이었다.

20대에는 책임보험 납부, 18대에는 정기검사 기한이 지난데 따른 과태료로 각각 71만 원·93만 원이 부과됐다.

이 기간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난 차량 사고는 모두 81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3건(65.4%)은 아예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16건(19.8%)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보고가 이뤄졌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특히 3개 부서는 사고 차량의 운행일지도 적성하지 않았다.

사고 처리 비용 부담 기준도 부서마다 제각각이었다.

현재 1년치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경유 차량)을 미리 내면 10%를 깎아 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시민들에게는 이 제도 이용을 권유하면서도 정작 공용차량 31대에는 적용하지 않아, 세금과 부담금 119만여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 차를 사면서 쓰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방치, 보험료와 유지 비용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20대는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와 서류상 운행 거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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