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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요양시설 이용자 하루 2회 증상 확인해야

충북도, 7일부터 집단생활시설 특별방역대책 시행
사업·책임주 역할 강화…종사자·이용자 총괄 관리해야
17일까지 행정명령 시행…위반 시 처벌 방침

  • 웹출고시간2021.01.06 18:00:30
  • 최종수정2021.01.06 18:17:56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노인요양·장애인생활·정신요양·의료시설 등 집단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돼 이용자에게 감염병이 퍼지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도내 사회복지·의료시설 2천52개소 가운데 20개 시설에서 448명(종사자 90명, 입소·이용자 35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는 전날 도내 전체 누적 확진자 1천324명의 33.8%에 달하는 인원이다.

시설별로는 △청주 참사랑요양원 112명 △괴산성모병원 52명 △음성 소망병원 120명 △진천 도은병원 110명 △제천 서울요양원 16명 △옥천 감람원 7명 등이다.

이날 감염병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는 간호인력으로 지원된 20대 A씨(1323번)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조사에서 병원 내 접촉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A씨의 출퇴근 경로 등 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먼저,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집단생활시설 방역추진 T/F 구성·운영한다.

이들은 별도 명령 시 까지 취약시설 방역 실태 및 홍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책임주의 역할도 강화된다.

시설장은 종사자와 이용자(입소자 포함)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해외 여행력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는 2주간 출입 금지 △주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 강화 △방역물품 충분히 비치 △시설별 1대 1 책임관제 운영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출퇴근 외 타지역 이동·방문, 집회·대면 종교활동, 장례·결혼식장 방문을 할 수 없다.

주 1회 PCR검사도 받아야 하며, 동거 가족에 대해서는 주 1회 검사가 권고된다.

정신·요양병원 내 모든 면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시설·병원별 담당공무원이 1대 1로 지정돼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도는 방역 실태를 살피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 실태 점검반을 꾸린다.

아울러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시설 허가 취소 등 처벌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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