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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에 효과"… 식약처 "입증 안 돼" 경고

  • 웹출고시간2021.01.05 16:18:37
  • 최종수정2021.01.05 16:18:37
[충북일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라리아 치료제(클로로퀸)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증된 바 없다"며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클로로퀸'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의약품이다.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한 바 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클로로퀸을 복용한 뒤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및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증중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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