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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04 19:53:02
  • 최종수정2021.01.04 19:53:06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우선 충북경찰청 조직 체계가 바뀐다. 기존 2부에서 3부 체계로 달라진다. 1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경비과·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관장하는 공공안전부다. 2부는 수사부로 수사·형사·안보수사과를 담당한다. 3부는 자치경찰부로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등이다. 여기에 기존 112종합상황실과 청문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까지 더해 3부·9과·1실·2담당관 체제로 사무·인력이 재편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한다. 상반기 중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정식 출범한다. 충북청의 조직개편은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경찰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재편된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된다. 수사경찰 업무는 새로 신설된 국가 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우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예산 책정과 투입 과정이 기존보다 수월한 장점도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1차적 수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종결권도 인정받게 된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2022년까지 경찰 인력의 36% 가량을 자치경찰의 신분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기대만 있는 건 아니다. 먼저 경찰 권한 강화 측면에서 조직 비대화 우려가 나온다. 집회와 시위 대응은 대부분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국가 사무범위에 해당한다. 경찰력 행사라는 부분을 볼 때 과거에는 주요시국 사건시발 지점이 되기도 했다. 기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 감독하는 일원화 모델도 걱정이다. 한 조직에서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인력만 나눠지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범죄사안의 경우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이 동시에 수사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치안서비스에 정치적 가치가 개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많다. 개정 경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경정 이하 자치경찰의 임용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는지가 관건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와 시도위원회 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국가경찰위원회와 해당 시도교육감이 1명씩 추천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충북청은 4일 '충북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충북경찰청'으로 바꾸는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취지가 무색해지면 안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 때는 항상 혼선이 있기 마련이다. 충북경찰이 진정한 충북의 자치경찰로 거듭나도록 전 도민이 도와야 한다. 제도 시행이후 정착될 때까지 각 분야의 꾸준한 감시와 견제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 제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충북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충북경찰은 지금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고 있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경찰로 탈바꿈이다. 충북경찰이 그저 지방경찰사무를 국가가 수행하는 '타치경찰'로 전락해선 안 된다. 충북청은 그동안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책임 있고 신뢰받는 충북경찰의 재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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