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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 확대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완화

  • 웹출고시간2020.12.29 11:39:57
  • 최종수정2020.12.29 11:39:57
[충북일보] 보은군은 새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42만4천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가량 인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군은 올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이어 내년에도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한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월 843만원)과 고재산(금융재산 제외·일반재산 9억) 부양의무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군 관계자는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선정기준 초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격이 중지·제외된 저소득층을 찾아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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