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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첫 확진자 발생 비상

명예퇴직 대상 50대 가족여행 후 감염
초등생 손녀도 양성…본관 4층·구내식당 폐쇄
24일부터 필수 인원만 출근·해당부서 포함 재택근무

  • 웹출고시간2020.12.23 20:42:00
  • 최종수정2020.12.23 20:42: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도교육청 본청에서는 첫 번째 확진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진단 검사를 받은 본청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내년 명예퇴직예정인 A씨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오전 확진판정을 받은 청주 B초등학교 학생의 할아버지다.

이날 재검사를 받은 A씨의 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며느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지난 17~19일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왔으며, 22일 가족 전체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A씨와 손녀가 모두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주부터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지난 21일 본청에 들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직원들과 인사한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씨가 근무하는 부서 직원 모두 상당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택대기 중이며, 본관 4층 전체와 구내식당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본관 4층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24일부터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다른 부서는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역시 재택근무하게 된다.

또한 각종 회의와 협의회를 모두 중지한데 이어 민원인들의 도교육청 방문도 금지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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