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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청주 노인요양원발 7명 추가 확진

관련 확진자 누적 80명… 사망 4명
신속항원검사 대상 50% 모두 '음성'

  • 웹출고시간2020.12.22 17:19:50
  • 최종수정2020.12.22 18:00:11

한범덕 청주시장이 22일 코로나19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청주 노인요양원에서 확진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지난 17일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05명으로, 이 중 80명이 서원구 노인요양원 관련이다.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입소자 53명, 간병인 등 종사자 21명, 가족 등 기타 6명이다.

이날 오전 이 요양원 입소자 4명과 종사자 3명은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7일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으나 21일 재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요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상태에서 조기 재검을 통해 발생했다.

이 외 감염원이 확인된 확진자는 오창읍 소재 기업 관련 4명(청주 223·236·237·313), 제천 확진자 접촉 1명(청주 295)이다.

자발적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명(청주 228·234·240·289·296·321)이고, 이들과 관련된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나머지 3명(청주 298·299·311)은 해외입국자다.

시는 집단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 취약계층 3만8천678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50%인 1만9천424명이 검사를 완료했고,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통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파티룸의 집합은 전면 금지된다.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집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정신병원과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2주마다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긴급방역대책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위험시설 종사자 분들께서는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시민들 또한 이번 성탄절,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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