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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괴산성모병원 고발

확진자 발생 신고 제때 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혐의

  • 웹출고시간2020.12.21 16:24:03
  • 최종수정2020.12.21 16:24:03
[충북일보]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괴산성모병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괴산군보건소는 감염병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괴산성모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11조는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괴산성모병원은 지난 15일 2명의 확진자 발생보고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그 이전에 나왔으면서도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신고했다.

이 병원은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소견서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입원환자 A씨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경기지역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인 이달 11일 전후 진단검사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기지역 모 병원에 입원수속을 마친 A씨는 병동에서 지내던 중 지난 14일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가 치료를 받았던 괴산성모병원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괴산성모병원에서는 지난 15일 2명을 시작으로 21일 현재 3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표 확진자가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괴산성모병원의 위법행위로 조기 방역시점을 놓쳤다"며 "괴산성모병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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