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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비디오물 관람권 향상

이종배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0.12.13 15:31:36
  • 최종수정2020.12.13 15:31:36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주) 의원은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 상영 및 화면해설 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평균 10여 편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 관객이 많지 않은 낮이나 영화관 일부 스크린에서만 제공돼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해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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