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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식당·카페·결혼식장 '전방위 점검'

50㎡ 미만 업소도 집합제한명령 전환
대상 식당·카페 5천600여곳 등 집중홍보
'원스트라이크 아웃' 노래방 중단이행 확인

  • 웹출고시간2020.12.13 15:30:16
  • 최종수정2020.12.13 15:30:16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상황 점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우려해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3주간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의 운영중단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점검을 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로,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을 이행하는 지 확인하는 게 골자다.

청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가 지난 12일 한 결혼식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상당구(금천동·용암동), 서원구(사창동·분평동), 흥덕구(가경동·복대동·봉명동), 청원구(오창읍·율량동)의 노래연습장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이행 업소는 없었다.

4개 구청에서도 주1회 이상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PC방·오락실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운영중단 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집합금지가 이뤄진다.

고발 조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시 복지국은 지난 주말 식당, 카페, 결혼식장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지난 12일 0시부터 50㎡ 미만 업소도 집한 제한 명령으로 전환됐다. 시는 이들 대상 업소 5천659곳에 대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벌였다.

지난 12일 시청·구청 직원 11개반 2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536곳, 휴게음식점 385곳, 제과점영업 80곳 등 1천1곳을 지도·점검했다.

주말 동안 109건의 예식을 치른 결혼식장 9곳에서는 여성가족과 전 직원이 59건의 예식, 뷔페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내용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환기 이행 여부, 뷔페 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역학조사와 진단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증환자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당구장의 경우 방역관리 포스터 제작·배부 등 홍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흡연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점검대책회의를 주재해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950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역학조사에 근거한 핀셋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위생수칙과 집단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며 "사람간 만남과 모임 등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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