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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10 19:48:27
  • 최종수정2020.12.10 19:48:32
[충북일보]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1988년 만들어져 32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전부 개정이라는 점이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이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은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특히 주민의 자치권 명시,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주민자치회 설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이제 정책지원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도의회 의장과 시·군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윤리특별위 설치 의무화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이 모두 강화됐다.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는 공개 사항이다.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된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이 빠졌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해 새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자치를 구현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을 늘릴 수 있는 조항도 빠졌다. 특례시 문제도 위상과 권한을 어정쩡하게 규정해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시는 '100만 명'이란 인구 상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시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의회에 청구하는 등 주민의 자치권이 높아졌다.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 및 전문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 됐다. 역설적으로 지방은 낙후됐다. 오히려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재정과 행정, 경제적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몰렸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과 평등을 근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됐다.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게 됐다.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동안 전국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제 그 결실이 나왔다. 주민자치권 확대가 가장 눈에 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골목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지방자치 주체는 언제나 주민이다.

변화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이외에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등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 그래야 '무늬만 지방자치시대'를 끝낼 수 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중심 시대로 전환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있다. 충북도 등은 이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노력에 치열하게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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