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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9 20:00:08
  • 최종수정2020.12.09 20:00:12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의 지방세 수입현황은 전국 5위권이었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다. 물론 코로나 악재가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지금 상황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지방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도(20.6%)였다. 이어 전북(18.5%), 경남(18%), 대전(16.4%) 등의 순이었다. 충북은 13.7%로 전국 5번째였다. 세종시와 충남도는 각각 -0.6%와 2% 등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91조8천억 억 원이다. 전년보다 7.3% 증가한 액수다. 올해는 다르다.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위축 등으로 밑바닥 경기마저 나빠져 내년 통계에서는 처참한 성적이 우려된다. 충북에도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 외에 지역경제 회복에 들어갈 예산이 많았다.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 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증가 등도 지방재정지출에 한몫했다. 정부의 청주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지방세수 확보에 타격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수입 등을 일컫는 도세라고 할 수 있다. 충북도가 추정한 2021년 도세 세입규모는 1조3천731억5천200만 원이다. 2020년 당초 세입목표액 1조3천229억9천300만 원보다 3.79%(501억5천900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지방소비세율 15%가 반영된 수치다. 실제 세율인 21%(700억 원)를 적용하면 올해 도세 추계액은 1조3천929억9천300만 원이다. 올해대비 1.42%(198억4천100만 원)가 줄어들게 된다. 충북도는 통상 세수 목표액대비 결산액 증감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럴 경우 도세 감소 폭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 평균 도세 결산액 증감률은 8.7%다. 목표(예산)액 증감률 12.0%대비 3.3%p 낮았다. 충북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세제 강화를 세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된 게 가장 큰 타격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자 취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정지역 해제가 급선무다. 앞서 밝힌 대로 충북도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충북도 추산대로라면 올해 청주지역 취득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690억 원가량 줄어들 것 같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도 충북 전체 취득세는 더 줄게 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대비 334억7천4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됐다. 지방소비세 세수 전망도 불확실하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당면 과제에만 집중할 수도 없다. 큰 그림의 현안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공모사업은 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다.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 재원마련도 비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형 농민수당' 추산액은 544억 원 정도다, 이중 충북도가 218억 원(40%), 시·군이 326억 원(60%)을 부담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순수 도비로 농민수당 예산을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충북도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 관련 법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래도 충북은 지금 다목적방사광 가속기와 대형 SOC 등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호재가 예상된다. 충북도는 세원 발굴 중장기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세입 확보를 위해 세수 전망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체납액 징수활동도 강화해 탈루와 은닉을 차단해야 한다. 물론 이런 자구책에는 한계가 있다. 낙후된 재정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론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을 꾸준히 요구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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