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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2.04 15:07:32
  • 최종수정2020.12.04 15:07:32
[충북일보] 옥천소방서는 최근 늘어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16건으로,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6월 옥천 지역에서 자신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에 따르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익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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