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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묘지·봉안당 이용료 감면

군내 사설묘지, 봉안당 시설 4곳과 사용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20.12.03 15:13:57
  • 최종수정2020.12.03 15:13:57
[충북일보] 음성군은 사설묘지와 봉안당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사용료 50%를 감면하거나 무료 혜택을 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11년 군내 사설묘지·봉안당 시설 4곳과 체결한 '음성군민의 묘지·봉안시설 사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처다.

참여 시설은 (재)대지공원묘지(생극면 신양리), 예은추모공원(금왕읍 용계리 용흥사), 생극추모공원(생극면 관성리),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소이면 비산리) 등이다.

(재)대지공원묘지(043-878-3854)는 분묘 1만3천여㎡에 대해 2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1인당 6.6㎡를 기증하고 관리비·석물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예은추모공원(043-881-4700)은 봉안시설 2천400기에 대해 음성군에 15년 이상 주소를 둔 군민에게 사용료를 무료(관리비 본인 부담)로 제공한다.

생극추모공원(043-878-3333)은 봉안시설 1천기에 대해 생극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면민 중 일반인은 50%,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0%만 부담(관리비 본인 부담)하면 된다.

미타사(043-873-0330)는 1가구당 1기씩 소이면 비산1리 주민(2001년 7월6일 설립 이전 비산1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50%(관리비 본인 부담)를 감면한다.

봉안 기간은 대지공원묘지, 예은추모공원, 생극추모공원은 15년을 기본으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미타사는 봉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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