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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사출입 민원인 전화로 확인

요금 수신자부담 서비스 제공
수기 출입명부 작성 필요 없어

  • 웹출고시간2020.12.03 14:13:48
  • 최종수정2020.12.03 14:13:48
[충북일보] 보은군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군청과 각 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오는 7일부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할 때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 안내를 받은 후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많은 인원이 청사 출입명부 작성을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데다 수기로 작성된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사라진다.

또한 민원인을 안내하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노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남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수기작성 출입명부보다 정확도가 우수해 유사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민 모두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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