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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전화상담·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차단 위해 비대면 진료 처방 가능 조치

  • 웹출고시간2020.12.02 13:46:52
  • 최종수정2020.12.02 13:46:52

단양군보건소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최근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4조에 따라 관내 주민의 인근지역 의료기관 방문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를 위해 확산세가 종료되는 때까지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행된다.

2019년 기준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단양지역 주민은 2만4천838명이다.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활용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다.

단,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전문의약품은 제외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납하고 환자는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지정한 약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으로 처방받을 때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조치로 이번 전화상담·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군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라며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께서 개인 위생수칙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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