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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임기제한 없다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0.12.01 17:23:47
  • 최종수정2020.12.01 17:23:47
[충북일보]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은 앞으로 임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였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도 높였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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