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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병원성AI 방역조치 강화

AI 발생지역 가금·관련 생산물 반입 금지 등

  • 웹출고시간2020.11.30 15:53:19
  • 최종수정2020.11.30 15:53:28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2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인됐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건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도는 AI 발생지역의 가금과 관련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발생지역에서 생산돼 사육목적으로 충북에 반입되는 가금과 부화목적의 종란은 1일부터 도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오리 도축물량은 출하지역에서 AI검사필증을 휴대하고, 도축장 반입 시 소독필증을 확인받으면 들여올 수 있다.

도축물량에 대한 전수검사와 운반차량 환경검사도 매일 실시해야 한다.

주요 철새도래지(6개소)에는 통제초소를 통해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소독장비 35대를 투입,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무인헬기와 드론, 살수차도 동원할 방침이다.

소독범위는 가금농가 인접 소규모하천과 소류지(늪지대)로 넓혔다.

가금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이 금지되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 청소와 소독이 이뤄진다.

가금 입식은 입식 7일 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방역실태를 확인한 뒤 할 수 있다.

도는 최근 배정된 11억7천만 원의 방역예산을 조기 집행해 생석회, 진단킷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축산차량 및 운전자 소독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금지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30일 발령했다.

김성식 도 농정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다 야생철새 도내 유입량이 전년보다 43% 늘어난 위험한 시기"라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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