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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6일간 33명 코로나19 확진… '준2단계' 시행

29일 오후 6시 기준 당구장발 22명 감염
깜깜이 1명…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 늘어

  • 웹출고시간2020.11.29 16:33:00
  • 최종수정2020.11.29 19:48:18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청주시가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조치를 14일까지 시행한다.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일제 격상 발표에 이어 충북도가 도 전역에 시행하는 '강화된 1.5단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다.

앞서 시는 지역에서 당구장·김장 모임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자체적으로 29일 자정을 기해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원구 오창읍 당구장발 3명의 감염으로 시작해 △25일 4명 △26일 9명 △27일 7명 △28일 6명 △29일 오후 6시 기준 4명이 발생, 6일간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4일부터 당구장에서 비롯된 n차 감염자는 22명이다. 주인 확진 후 그의 가족 3명과 손님 8명(진천 1명 포함), 추가 접촉자 10명이 잇따라 감염됐다.

청원구에 사는 70대 A(청주 144·충북 327번)씨는 29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50대 B(청주 140번·충북 305번)씨를 접촉한 뒤 감염됐다. B씨는 당구장을 들른 50대 C(청주 125·충북 258번)씨를 접촉했고, C씨는 당구장 주인인 50대 D(청주 111·충북 229번)씨로부터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구장 주인에게 시작된 n차 감염이 4차까지 발생한 셈이다.

이날 청원구에 사는 50대 E씨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E씨 역시 당구장 주인에서 시작된 연결고리로 4차 감염됐다.

당구장 주인 D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4~15일 오창읍 당구장과 천안에서 지인 모임을 한 뒤 24일 전주 69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전주 69번 환자도 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둘 간의 선행 확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당구장발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역학조사 및 긴급선별진료소(F고 172명, G고 182명, 상당구 소재 스포츠센터 123명 등)를 운영, 996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이 중 20명의 확진자를 격리 조치했다.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는 충북 전역에 내려진 '강화된 1.5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에 대한 수용인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충북도 4㎡당 1명→청주시 6㎡당 1명)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에 음식섭취 금지 항목도 추가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늘렸다. 음식점·카페의 야간영업 제한(0~6시 포장·배달만 가능), 영화관·공연장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조치를 추가했다.

시 전체 경로당 1천67개소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전체 어린이집 685개소도 전면 휴원 조치 및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주동물원과 평생학습관 등은 휴관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중단한다. 청주시립도서관 등은 좌석을 30%만 개방,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청주에선 지난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4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1명이 숨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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