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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1일부터 100명 이상 참가 각종 모임·행사 금지
클럽·룸살롱 유흥시설 5종 영업 시간 제한
종교활동 좌석 30% 제한 및 복지시설 휴관 권고

  • 웹출고시간2020.11.29 16:42:33
  • 최종수정2020.11.30 17:30:42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충북도가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를 시행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청주·제천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화된 1.5단계 시행으로 먼저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최근 사적모임,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 등으로 도내 코로나 환자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임·행사는 정부의 2단계 방역기준보다 강화됐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강화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이 제한(오전 2~ 5시)된다.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식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에서는 타 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금지와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 활동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등 금지를 권고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등은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의료기기·투자권유업체 등은 경로당·마을회관·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일체의 집합영업 행위를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되며, 국공립 시설은 50% 수준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김 부지사는 "당분간 최대한 집에 머무르며 타 지역 친인척, 지인과의 교류,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방문과 타 지역 친인척 등 초청하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 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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